|
2026학년도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. 그에 따라 서식도 일부 변경 되었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<개정 내용> 1. 변경 및 추가 제9조【지각·조퇴·결과】 ①~⑤ (현행과 같음) ⑥ 같은 날짜에 지각·조퇴·결과가 발생 된 경우, 출석부에는 모두 결시 표시하되, 학교장이 판단하여 아래의 기준 순으로 한 가지로만 마감 처리 - 미인정 사유의 지각·조퇴·결과를 우선으로 처리함 - 같은 사유로 인한 지각·조퇴·결과는 결시 시수가 많은 것을 우선으로 처리함 - 같은 사유, 같은 결시 시수의 경우는 지각·조퇴·결과 순으로 처리함
2. 변경 제10조【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요령】 ①교외체험학습(체험활동) - 기간 :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(15일)
3. 추가 제11조【출결 특기사항 나이스 기록】 ① 질병결석 10회 이상인 경우 ② 질병조퇴, 질병지각 15회 이상인 경우 ③ 연속 7일 이상 결석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출결특기사항 기록란에 상세 내용을 기록하기로 한다.
* 각종 서식 1. 결석신고서 2.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3.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4.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대리 인솔 위임장 5. 인정 지각,조퇴,결과 신고서 6. 원적교 출석 인정 확인서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