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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식] 출결서류양식(결석신고서,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관련 서류, 학생 국외여행 신고서)
작성자 임사영 등록일 2025.03.24

제10조【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요령】

 ① 교외체험학습(체험활동)

 - 기간 :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(20일)

 - 내용 : 현장체험학습, 친인척 방문, 가족동반 여행,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, 가정학습(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) 으로 실시 횟수의 제한 없으나, 1일을 시간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없다.

 - 방법 : 현장(체험)학습 신청(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)→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→현장(체험)학습 실시→현장(체험)학습 보고서 제출(종료 후 7일이내)→면담 등을 통한 실제 현장(체험) 여부 확인 후 인정 기간 내에서 출석 처리

 - 사전신청방법 : 현장(체험)학습은 실시일 1일 이전에 신청서를 제출.

 ② 현장 체험학습이 가능한 기간 이내의 결석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, 해당 기간을 초과하는 결석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

 ③ 체험학습 실시 후 결과 보고서(서식3)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, 승인을 얻은 후에 체험학습이 취소되어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등교하지 않은 경우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

 ④ 수상을 목적으로 한 각종 경연대회의 참가는 체험활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.

 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.

 ⑥ 평가기간 중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성적처리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 따라 처리한다. 

 ⑦ 연속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담당교사는 주1회 이상 학생과 직접통화 (또는 화상통화) 하여 학생의 안전,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. 위반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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